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요. 이러한 가정의 아동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돌봄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과 서비스 요금,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가정은 내용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2. 2024년 서비스 변경 내용
3. 이용 요금
4. 이용 방법 및 절차
1.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로 총 4종류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1)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의 영아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이유식을 먹이거나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양육에 관련한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서비스는 등·하원이나 준비물을 보조하고,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거주지 내의 놀이 시설에 가볍게 놀러 나가거나, 준비된 식사나 간식을 챙겨줍니다. 이때 조리하는 등의 일반 가사 활동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종합형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를 포함하여 세탁기 돌리기, 아동의 놀이공간 청소, 식사 조리와 설거지 등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이 추가됩니다.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다니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법정 전염성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려 결석한 경우 양육 공백이 생겨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가정에서 돌봄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원한 아동을 병원 내에서 돌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있는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돌봄 서비스는 보조 역할로 한정됩니다.
4종류의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긴급 및 단기 돌봄 서비스가 시범운영 중입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기본형과 같은 역할을 하며, 만약 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할 때는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양육공백 가정
① 출산 후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취업 기간으로 인정하여 양육공백 가정이 됩니다.
반면 육아휴직, 질병 휴직 등의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② 한부모 가정 중 다자녀를 양육하거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기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과 조건이 동일하며, (외) 조모 또는 (외) 조부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면 일을 하지 않아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아동을 양육하는 부나 모,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⑤ 다자녀 가정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이 중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서는 비장애아 또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중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장애가족 양육지원사업-장애아 돌봄 서비스> 포스팅 바로가기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중에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아이가 얼마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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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문화 가정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2명 이상이라면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⑦ 아동학대 피해 아동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⑧ 그 외에 부 또는 모가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재감 등의 사유, 5일 이상의 장기 입원, 학교재학, 유학, 학원수강, 취업 준비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2024년 서비스 변경 내용
작년에 비해 서비스 이용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비율도 높아졌고 지원하는 가구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1. 변경된 내용
2023년 | 2024년 |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 11,080원 | 11,630원 |
시간제 |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
|
질병감염아동지원 | 13,290원 | 13,950원 | |
기관연계 | 18,480원 | 18,600원 | |
양육공백 기준 | 육아휴직, 질병 휴직 등 휴직자는 휴직 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함. |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구분하지만, 12개월 이하의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
지원 가구 | 8.5만 가구 | 11만 가구 | |
정부지원 비율 | 나형 6~12세 |
20% | 30% |
다형 0~5세 |
15% | 20% | |
아이돌보미 면접 | 최대 월 2회 | 최대 월 3회 면접 후 이용자 귀책 사유가 없는데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 횟수 차감하지 않음. |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 |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이용 가능 |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시간 | 최소 서비스 이용 4시간 전에 신청 | 최소 서비스 이용 2시간 전에 신청 | |
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 2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2. 신설된 내용
① 가~다형 중 2자녀 이상의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하여 더 지원합니다.
②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은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합니다.
③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모급여보다 적어 부모급여가 남았다면 그 차액은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④ 기관의 오류로 인해 지원금이 적게 나왔다면 받지 못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만큼 반환해야 합니다.
⑤ 1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아동의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으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보미에게 폭언, 인격모독, 억지 등의 표현을 3회 이상하면 서비스가 정지됩니다.
또한 1년 동안 3번 이상 돌봄 서비스 시간이 지나도록 아동을 받지 않고 보호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요금
1. 이용요금
시간당 기본요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영아종일제 | 시간제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 | |
시간당 기본요금 | 11,630원 | 기본형 11,630원 | 13,950원 | 18,600원 |
종합형 15,110원 |
자녀 2명 이상을 동시에 돌봄 받고자 한다면 추가되는 아동은 2명 이상부터 각각 이용금액에서 50%씩 적게 냅니다.
24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일 때는 아이돌보미를 2명 이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동 추가 이용요금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간 또는 일요일 등 휴일에 이용하면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가 더 추가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긴급 및 단기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요금인 11,630원에서 긴급/단기 할증으로 4500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2. 취소 수수료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에 취소하면 11,630원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내에 취소한다면 11,630원 × 기 연계시간 × 50%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4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받기로 했다면, 전날인 3일 11시부터 4일 10시 전에 취소를 하면 11,63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4일 10시 이후에 취소를 한다면 11,630원 × 3시간 × 0.5 = 17,445원을 지불합니다.
단, 일시연계 서비스(긴급 돌봄)의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하면 수수료는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대상 아동이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정부에서 11,630원을 돌보미에게 지급하여 보호자가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최소 이용 시간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1회 이용할 때마다 최소 3시간 이상은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신청합니다.
만약 신청한 시간에서 더 이용하고 싶으면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 방법
1. 아이돌봄 홈페이지로 신청하기
① 먼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② 로그인해서 들어가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③ 마이페이지의 회원정보 페이지에 들어가 정회원으로 전환신청을 합니다.
④ 전환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신청 승인 처리에 관한 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대표전화: 1577-2514)하시면 됩니다.
⑤ 승인을 받기 전에는 대기 아동이고,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고, 본인부담금을 선납하시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시는 분을 위해 홈페이지로 바로가기를 해놓을게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참고 사항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이라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이 없이도 100%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정부지원을 받아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부담금을 카드사로 납부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청자에게 주어진 가상계좌로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입금합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바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루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져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치며...
가정마다의 사정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지요. 더구나 곧 있으면 여름 방학이 다가옵니다. 아직 5월이라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으나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신청을 하고도 한참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미리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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