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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돌봄서비스

by 콩넷맘 2024. 4. 18.

장애와 관련된 정수사업은 보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장애아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아이가 얼마 전까지 받고 있던 정부사업이라 저에게는 익숙하기는 하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분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생활에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장애아 돌봄서비스 썸네일

 

 

먼저,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있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과 지원 금액이 변경되었네요.

  2023년 2024년
서비스 이용시간 연 960시간 연 1080시간
지원 금액 시간당 11,850원 시간당 12,140원
본인부담금
(기존중위소득 120% 초과)
시간당 4,740원 시간당 4,850원
연 1080시간 초과 시 본인부담금 시간당 11,850원 시간당 12,140원
월 최대 이용시간 140시간 160시간

 

작년보다 서비스 이용시간과 지원 금액이 늘었습니다.돌봄이 절실한 가정에는 희소식이네요. 좀 더 여유있게 시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늘어난 덕분에 토요일에도 한 번씩 돌봄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아이들과 편하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중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혹시 휴식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눌러주세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휴식지원 프로그램 참여 후기

 

장애가족 양육지원 사업-휴식지원 프로그램 참여 후기

장애가족 양육지원 사업에는 장애아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봄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데,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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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2. 장애아 돌봄 서비스란?
3. 지원 대상
4. 지원 내용
5. 본인부담금
6. 신청 방법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장애아동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과의 원활한 가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돌봄과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사업입니다.

 

 

2. 장애아 돌봄 서비스란?

 

장애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양육자의 휴식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3.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로 등록한 아동 중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 아동과 함께 사는 가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만 18세가 된다면 그 해 12월 말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이나 미등록 아동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포스팅 바로가기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변경 내용, 이용 요금, 이용 방법 및 절차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요. 이러한 가정의 아동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돌봄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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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내용

 

1. 지원 시간

연 1080시간 범위 내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60시간 이내라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격리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휴교 등 부득이한 이유로 돌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월 1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1080시간을 넘기면 안 되므로 시간 계산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1080시간을 넘기게 되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돌봄 서비스 활동 시간 및 내용

1) 활동 시간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내용

장애아 돌봄 서비스는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거나 센터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놀이나 안전과 신변보호 처리, 외출 지원 등 장애아에 대한 양육은 지원하지만 가사 활동과 학습지도나 치료는 지원하지 않으니 이를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의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사용합니다. 제 아이의 돌보미 선생님도 제가 준비해 놓은 음식을 데워서 먹이고 정리하는 것 정도는 해주셨습니다.
장애아동은 치료 센터나 낮병동을 많이 다니는데 이럴 때는 보호자의 역할로 동행하여 이동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에 상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서비스 이용제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고 3일 이내에 취소를 하는 경우가 한 달에 3번 이상이 되면 돌봄 서비스를 1개월 동안 받지 못합니다.
또한 서비스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대기자로 관리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국가 지원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 후 선정되어 결정통보문을 받게 되면 돌봄 서비스는 즉각적으로 중지됩니다.
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중복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4. 서비스 연계

만약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었는데 장애아 돌보미를 연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돌보미를 구할 때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임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연계는 3개월 이내로 제한하니 장애아 돌보미를 구할 때까지 계속 사업 시행 기관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 상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선정된 대상자가 계속 생기니 뒤로 밀려서 더욱 연계받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활동지원사가 임시로 연계된다는 것을 몰랐어서 대상자로 결정되고 나서도 2달 정도를 돌보미를 못 구해 서비스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만약 돌보미 연계가 안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기관에 이 내용을 전달하여 요청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시행 기관은 아래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시행 기관 현황.jpeg
0.14MB

 

 

장애 정도의 변경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다가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도 장애아 돌보미를 즉시 연계받지 못하면 3달 동안은 기존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받다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돌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원칙은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어 장애아 돌봄을 중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돌봄에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유예기간을 줍니다.
사업 안내서에는 3달 동안이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저희 지역의 기관에서 2 달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역이나 해당 기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가정의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연 1080시간 이내 연 1080시간 초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시간당 12,140원
(전액 본인부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시간당 4,850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120% 초과되는 가정은 지원금액의 40%인 4,85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가정이 한 달에 60시간을 이용한다면 시간당 4,850원 × 월 60시간 = 291,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시간이 연 1080시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80시간을 초과하여 월 60시간을 더 이용하였다면 시간당 12,140원 × 월 60시간 = 728,4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120% 기준은 아래에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중위소득 120% 판정 기준.jpg
0.14MB

 

 

본인부담금을 내셔야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전달 25일까지 미리 내셔야 합니다.
서비스 시행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로 입금만 가능하므로 기관이 알려주는 계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정이 생겨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1일 전에는 취소 신청을 하셔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에 취소하시면 환불받지 못하니 잊지 마시고 미리 기관 담당자에 전화하여 취소 신청하세요~

 

 

6. 신청 방법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장애아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복지로 바로가기)

 

 


마무리...

저는 지금까지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100시간 이상 받지 못할 듯하다면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으시든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도움은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의 손에 내 아이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되어 제가 계속 돌봤었는데 점점 제 몸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비스를 이용하니 왜 진작 이용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더군요. 돌보미 선생님도 해당 교육을 받으시고 경험이 많으시니 아이도 잘 돌봐주시고 제 상황도 많이 배려받았습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고민하시는 분은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신청 전에 읽어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신청 전에 읽어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신청하셨나요? 저희 아이는 지금까지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흔히들 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자 하여 여기저기 알아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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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후기, 월 한정액 산출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후기, 월 한도액 산출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받고 계신가요? 제 아이는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간다고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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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