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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비율 및 금액, 신청 방법

by 콩넷맘 2024. 5. 7.

지난 포스팅에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금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은 정부지원금이 나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4종류로 분류되는데, 서비스 종류와 가구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져 구분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금-썸네일

 

 

지난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궁금하신 분을 위해 남겨놓을게요.

 

<아이돌봄 서비스> 포스팅 바로가기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변경 내용, 이용 요금, 이용 방법 및 절차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요. 이러한 가정의 아동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돌봄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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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비율 및 금액
2. 신청 방법

 

 

 

 

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비율 및 금액

 

아이돌봄 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로 나뉩니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가정은 '가'형이고, 120% 이하는 '나'형, 150% 이하는 '다'형입니다.
그리고 150% 초과되는 가정은 '라'형이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면 초과된 시간만큼의 비용도 100% 본인 부담입니다.

 

가구유형 별 소득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jpeg
0.28MB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은 한 달에 80~200시간 이내로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대상 가정 가구유형 영아종일제 서비스 비용 : 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일반 가정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가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10,467원
(90%)
1,163원
(10%)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에는 돌봄 대상의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계셨다면 영아종일제 서비스와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아 부모급여 지급은 자동으로 중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급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은 부모급여 명목으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있습니다.

 

<부모급여> 포스팅 바로가기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종류 및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부모급여, 받고 계신가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급 금액도 더 많아졌네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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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제 서비스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은 일년에 960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나 부나 모, 또는 부모 모두가 중증장애라면 연 1080시간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니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가정 가구유형 기본형 서비스 비용 : 시간 당 11,630원 종합형 서비스 비용 : 시간 당 15,110원
A형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일반 가정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가형 10,467원
(90%)
1,163원
(10%)
9,304원
(80%)
2,326원
(20%)
10,467원 4,643원 9,304원 5,806원
나형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소득 기준 상관없이 일괄 적용 정부지원금 : 10,467원 (90%)
본인부담금 : 1,163원 (10%)

정부지원금 : 10,467원
본인부담금 : 4,643원

 

혹여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싶으시다해도 동일 아동에게는 정부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둘 중 하나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본 서비스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과 금액입니다.

대상 가정 가구유형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비용 : 시간당 13,950원
A형 B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가형
(75% 이하)
11,858원
(85%)
2,092원
(15%)
10,463원
(75%)
3,487원
(25%)
나형
(120% 이하)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다형
(150% 이하)
6,975원
(50%)
라형
(150% 초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가형 12,555원
(90%)
1,395원
(10%)
11,160원
(80%)
2,790원
(20%)
나형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다형 6,975원
(50%)
라형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가형, 나형, 다형 정부지원금 : 12,555원 (90%)
본인부담금 : 1,395원 (10%)
라형 정부지원금 : 6,975원 (50%)
본인부담금 : 6,975원 (50%)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서비스는 다른 돌봄 서비스와는 다르게 '라'형도 정부지원금이 일정금액 지급됩니다.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지원아동 서비스의 아동 인원 당 각각의 이용요금표를 첨부하니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활용하세요~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jpeg
1.09MB

 

 

4.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계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한부모 가정이거나 맞벌이 부부 가정의 부모라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 시 유의사항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은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하여 바우처 카드, 즉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없으시다면 국민행복카드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의 이름이 같아야 정부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해서 신청하세요.

 

만약 소득의 변화로 가구유형이 달라지면 새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신청 후 이용절차

'가'형, '나'형, '다'형은 정부지원 여부가 결정된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라'형 가정은 정부지원 절차없이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이 150% 이하의 가정이라도 양육 공백이 생기지 않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서비스 종류와 가구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니 굉장히 세분화되었습니다.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첨가해서 요청해야 하는 사항도 있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신청하셔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과 관련된 글 목록입니다.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변경 내용, 이용 요금, 이용 방법 및 절차

 

2024년 늘봄학교 대상, 운영 시간 및 프로그램, 비용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돌봄서비스

 

관련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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