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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by 콩넷맘 2025. 4. 11.

요즘 어이없는 물가 상승으로 집값도 무섭게 느껴지지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집세 걱정이 참 크실 텐데요.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가정이,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꿀팁, 지금 확인하세요~!

 

2025-주거급여-총정리-섬네일
썸네일

 

목록
1. 주거급여란?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3-1.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3-2. 자가가구 수선비용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분야로, 저소득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주거급여"입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1. 임차 가구 : 월세 지원
  2. 자가 가구 :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어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 48%)
1인 가구 239만 2,013원 114만 8,166원
2인 가구 393만 2,658원 188만 7,676원
3인 가구 502만 5,353원 241만 2,169원
4인 가구 609만 7,773원 292만 6,931원
5인 가구 710만 8,192원 341만 1,932원
6인 가구 806만 4,805원 387만 1,106원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기준 금액 이하일 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소득인정액'에 대해 설명했으니 확인 부탁드릴게요~

  ↓  ↓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놓치지 말고 확인해

"혹시 나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빠듯한데,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 소식을 들어도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망설였던 분 많으시죠?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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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해서 예상해 볼 수도 있답니다.

주거급여-대상자-여부-모의계산하는-페이지로-바로-이동하는-링크버튼입니다.

 

 

3. 지원 내용

3-1.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본인의 경우를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5만 2천원 28만 1천원 22만 8천원 19만 1천원
2인 가구 39만 5천원 31만 4천원 25만 4천원 21만 5천원
3인 가구 47만원 37만 5천원 30만 2천원 25만 6천원
4인 가구 54만 5천원 43만 3천원 35만 1천원 29만 7천원
5인 가구 56만 4천원 44만 8천원 36만 3천원 30만 7천원
6인 가구 66만 7천원 53만 1천원 42만 8천원 36만 3천원

 

기준 임대료는 작년에 대비해 3.2~7.8%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매달 지원받는 금액이고요.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8~9인이라면 6인 기준의 10%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실제로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표에 있는 금액을 모두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초과될 경우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수급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한다면 임차급여는 1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다면 이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궁금하죠?

이것도 이전에 생계급여 관련한 포스팅에 잘 정리해 뒀으니 확인 바랍니다.

위에도 링크 걸어 뒀지만 다시 걸어둘게요~

2025년 생계급여 관련 포스팅 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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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가가구 수선비용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구분 수선 주기 2025년 수선 비용
경보수 3년 590만원
중보수 5년 1,095만원
대보수 7년 1,601만원

 

이것도 임차 기준임대료와 같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져요.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 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수선 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 수선 비용의 80% 지원

 

특이사항으로는...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 수선비용의 10% 추가 지원 가능

해당되시는 분은 꼭 챙겨보세요~~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신청 장소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거급여-신청하러-복지로-서비스-신청-페이지-바로가기-링크버튼입니다.

 

4-2.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월세 영수증 (임차 가구)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자가 가구)

관련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4-3. 신청 기간

신청은 1년 365일 언제라도 가능한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놓치는 지원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4-4. 절차

신청하고 나면 자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정 결과가 나와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급여가 지급되기까지 약 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더구나, 자가 가구라면 주택 보수 필요 여부를 조사한 후 수선급여 항목이 결정된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료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큰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은 챙기셔야 해요.

더구나 주거비용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건에 맞다면 지금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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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글들도 첨부하니 참고하여 관련 정보와 꿀팁 가져가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모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