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이없는 물가 상승으로 집값도 무섭게 느껴지지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집세 걱정이 참 크실 텐데요.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가정이,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꿀팁, 지금 확인하세요~!
목록
1. 주거급여란?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3-1.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3-2. 자가가구 수선비용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분야로, 저소득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주거급여"입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 임차 가구 :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어요!)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 48%) |
1인 가구 | 239만 2,013원 | 114만 8,166원 |
2인 가구 | 393만 2,658원 | 188만 7,676원 |
3인 가구 | 502만 5,353원 | 241만 2,169원 |
4인 가구 | 609만 7,773원 | 292만 6,931원 |
5인 가구 | 710만 8,192원 | 341만 1,932원 |
6인 가구 | 806만 4,805원 | 387만 1,106원 |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기준 금액 이하일 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소득인정액'에 대해 설명했으니 확인 부탁드릴게요~
↓ ↓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놓치지 말고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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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해서 예상해 볼 수도 있답니다.
3. 지원 내용
3-1.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본인의 경우를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5만 2천원 | 28만 1천원 | 22만 8천원 | 19만 1천원 |
2인 가구 | 39만 5천원 | 31만 4천원 | 25만 4천원 | 21만 5천원 |
3인 가구 | 47만원 | 37만 5천원 | 30만 2천원 | 25만 6천원 |
4인 가구 | 54만 5천원 | 43만 3천원 | 35만 1천원 | 29만 7천원 |
5인 가구 | 56만 4천원 | 44만 8천원 | 36만 3천원 | 30만 7천원 |
6인 가구 | 66만 7천원 | 53만 1천원 | 42만 8천원 | 36만 3천원 |
기준 임대료는 작년에 대비해 3.2~7.8%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매달 지원받는 금액이고요.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8~9인이라면 6인 기준의 10%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실제로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표에 있는 금액을 모두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초과될 경우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수급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한다면 임차급여는 1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다면 이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궁금하죠?
이것도 이전에 생계급여 관련한 포스팅에 잘 정리해 뒀으니 확인 바랍니다.
위에도 링크 걸어 뒀지만 다시 걸어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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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가가구 수선비용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구분 | 수선 주기 | 2025년 수선 비용 |
경보수 | 3년 | 590만원 |
중보수 | 5년 | 1,095만원 |
대보수 | 7년 | 1,601만원 |
이것도 임차 기준임대료와 같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져요.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 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수선 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 수선 비용의 80% 지원
특이사항으로는...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 수선비용의 10% 추가 지원 가능
해당되시는 분은 꼭 챙겨보세요~~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신청 장소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4-2.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월세 영수증 (임차 가구)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자가 가구)
관련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4-3. 신청 기간
신청은 1년 365일 언제라도 가능한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놓치는 지원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4-4. 절차
신청하고 나면 자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정 결과가 나와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급여가 지급되기까지 약 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더구나, 자가 가구라면 주택 보수 필요 여부를 조사한 후 수선급여 항목이 결정된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료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큰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은 챙기셔야 해요.
더구나 주거비용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건에 맞다면 지금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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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글들도 첨부하니 참고하여 관련 정보와 꿀팁 가져가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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