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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feat. 신청 방법)

by 콩넷맘 2025. 4. 10.

아프면 병원은 가야 하는데... 진료비 생각에 망설여지셨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는 병원비가 부담이 되곤 하죠.

그런데 의료급여 제도,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의료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병원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최신 정보를 정리하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섬네일입니다.
썸네일

 

목록
1. 의료급여란?
2. 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2-1. 1종 수급자
   2-2. 2종 수급자
   2-3. 소득 기준
3. 지원 내용
   3-1. 의료비 지원
   3-2.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정액제 →정률제)
   3-3.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3-4. 유의사항
4. 신청 방법
   4-1. 신청 장소
   4-2. 제출 서류
   4-3. 심사 절차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플 때 국가에서 병원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처럼 스스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2. 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되었어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1종 수급자가 될 수 있고, 50% 이하는 2종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1. 1종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입소자
  • 희귀·난치 질환자
  • 중증장애인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 의료비 대부분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2-2. 2종 수급자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외래진료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입원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2-3. 소득 기준

가구원 수 기존 중위소득 1종
중위 40% 이하

(의료급여, 생계급여 해당)
2종
중위 50% 이하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당)
1인 239만 2,013원 95만 6,805원 119만 6,007원
2인 393만 2,658원 157만 3,063원 196만 6,329원
3인 502만 5,353원 201만 0,141원 251만 2,677원
4인 609만 7,773원 243만 9,109원 304만 8,887원
5인 710만 8,192원 284만 3,277원 355만 4,096원
6인 806만 4,805원 322만 5,922원 403만 2,403원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소득인정액이 표에 안내된 금액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사이트-모의계산-페이지로-바로가는-링크버튼입니다.

 

 

3. 지원 내용

3-1. 의료비 지원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1종 2종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의원(1차) 없음 1,000원 10%
1,000원
병원, 종합병원(2차) 1,500원 1,000원
상급 종합병원(3차) 2,000원 15%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5% 15%
약국 500원 500원 500원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3-2.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정액제 → 정률제)

2025년부터 무려 17년 만에 본인부담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구분 기존 부담금 2025년 개편 (정률제)
의원 1,000원 4%
병원 1,500원 6%
종합병원 2,000원 8%
약국 500원 2% (상한 5천원)

 

☞ 단, 진료비가 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정액제를 유지하니 참고해 주세요~

 

의료급여-본인부담-체계-개편-보도-내용이-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4.07.25 보도자료]

 

 

3-2.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본인부담금 보완)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건 부담인데..."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기존 6천 원에서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했어요.

이 금액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관 이용이 적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놀랍네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3. 유의사항

2025년부터는 외래 진료를 너무 자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 만 18세 미만 아동
  • 임삼부
  • 희귀 질환 및 중증 질환자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꼭 필요한 진료만 똑똑하게 이용하시면 걱정 없을 듯합니다~

 

 

 

4. 신청 방법

4-1. 신청 장소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의-복지-서비스-신청-페이지로-바로가는-링크버튼입니다.

 

4-2. 제출 서류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전세 계약서 등)
  • 금융자산 확인 자료

 

4-3. 심사 절차

신청하고 난 후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이 약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도 30일 이내에는 보통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답니다~


마무리

저도 아이 넷을 키우는 엄마로서, 병원비 부담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025년부터 의료급여 제도는 더욱 실질적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줄이고, 본인부담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당한 수급자에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네요.

2025년에는 의료급여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혜택도 확실하니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