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병원은 가야 하는데... 진료비 생각에 망설여지셨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는 병원비가 부담이 되곤 하죠.
그런데 의료급여 제도,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의료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병원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최신 정보를 정리하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록
1. 의료급여란?
2. 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2-1. 1종 수급자
2-2. 2종 수급자
2-3. 소득 기준
3. 지원 내용
3-1. 의료비 지원
3-2.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정액제 →정률제)
3-3.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3-4. 유의사항
4. 신청 방법
4-1. 신청 장소
4-2. 제출 서류
4-3. 심사 절차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플 때 국가에서 병원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처럼 스스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2. 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되었어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1종 수급자가 될 수 있고, 50% 이하는 2종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1. 1종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입소자
- 희귀·난치 질환자
- 중증장애인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 의료비 대부분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2-2. 2종 수급자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외래진료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입원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2-3.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기존 중위소득 | 1종 중위 40% 이하 (의료급여, 생계급여 해당) |
2종 중위 50% 이하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당) |
1인 | 239만 2,013원 | 95만 6,805원 | 119만 6,007원 |
2인 | 393만 2,658원 | 157만 3,063원 | 196만 6,329원 |
3인 | 502만 5,353원 | 201만 0,141원 | 251만 2,677원 |
4인 | 609만 7,773원 | 243만 9,109원 | 304만 8,887원 |
5인 | 710만 8,192원 | 284만 3,277원 | 355만 4,096원 |
6인 | 806만 4,805원 | 322만 5,922원 | 403만 2,403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소득인정액이 표에 안내된 금액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3-1. 의료비 지원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종 | 2종 | ||
입원 | 외래 | 입원 | 외래 | |
의원(1차) | 없음 | 1,000원 | 10% |
1,000원 |
병원, 종합병원(2차) | 1,500원 | 1,000원 | ||
상급 종합병원(3차) | 2,000원 | 15%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5% |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500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3-2.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정액제 → 정률제)
2025년부터 무려 17년 만에 본인부담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구분 | 기존 부담금 | 2025년 개편 (정률제) |
의원 | 1,000원 | 4% |
병원 | 1,500원 | 6% |
종합병원 | 2,000원 | 8% |
약국 | 500원 | 2% (상한 5천원) |
☞ 단, 진료비가 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정액제를 유지하니 참고해 주세요~
3-2.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본인부담금 보완)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건 부담인데..."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기존 6천 원에서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했어요.
이 금액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관 이용이 적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놀랍네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3. 유의사항
2025년부터는 외래 진료를 너무 자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 만 18세 미만 아동
- 임삼부
- 희귀 질환 및 중증 질환자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꼭 필요한 진료만 똑똑하게 이용하시면 걱정 없을 듯합니다~
4. 신청 방법
4-1. 신청 장소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4-2. 제출 서류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전세 계약서 등)
- 금융자산 확인 자료
4-3. 심사 절차
신청하고 난 후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이 약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도 30일 이내에는 보통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답니다~
마무리
저도 아이 넷을 키우는 엄마로서, 병원비 부담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025년부터 의료급여 제도는 더욱 실질적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줄이고, 본인부담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당한 수급자에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네요.
2025년에는 의료급여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혜택도 확실하니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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