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병원은 가야 하는데... 진료비 생각에 망설여지셨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는 병원비가 부담이 되곤 하죠.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대폭 개선되어 병원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최신 정보를 정리하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록
1. 의료급여란?
2. 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3.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플 때 국가에서 병원비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처럼 스스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2. 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2-1.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자도 늘었어요. 더불어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까지!!
결과적으로 수급 기준액에 해당되는 가구가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생계급여"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4년 vs 2025년 비교 정리』와 『소득인정액』 부분에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 조건, 금액, 신청방법까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놓치지 말고 확인해
"혹시 나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빠듯한데,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 소식을 들어도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망설였던 분 많으시죠?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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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도 "2종 수급자"라고 해서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가구원 수 | 기존 중위소득 | 1종 중위 40% 이하 (의료급여, 생계급여 해당) |
2종 중위 50% 이하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당) |
1인 | 239만 2,013원 | 95만 6,805원 | 119만 6,007원 |
2인 | 393만 2,658원 | 157만 3,063원 | 196만 6,329원 |
3인 | 502만 5,353원 | 201만 0,141원 | 251만 2,677원 |
4인 | 609만 7,773원 | 243만 9,109원 | 304만 8,887원 |
5인 | 710만 8,192원 | 284만 3,277원 | 355만 4,096원 |
6인 | 806만 4,805원 | 322만 5,922원 | 403만 2,403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소득인정액이 표에 안내된 금액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3.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서 가장 엄격하게 심사하고 판정하는 부양의무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다른 급여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수급 보장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 2025년 | |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 1억원 재산 : 9억원 |
연 소득 : 1억 3천만원 재산 : 12억원 |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초과, 재산이 12억 원 초과되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됩니다.
① "의료급여" 결정 과정
- 가구 합산으로 중위 40% 이하 판정
- 부양의무자 가구를 따로 묶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서 '부양능력' 구간 재판명 (부양능력 없음 / 미약 / 있음)
-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전액 / 부양비 일부 부담, 부족분만 지원 / 의료급여 탈락)
수급 결정을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신청자의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잖아요.
부양의무자와 신청자가 함께 산다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중위소득 40% 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부양의무자의 개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심사해서 판정하는 거예요.
함께 살지 않는다면 신청자 가구만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따로 살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서 판정하는 거죠.
② 다른 급여와의 비교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폐지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수급 결정에 중요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사실상 폐지. 다만, 초고소득층(부양의무자 기준)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이 너무 헷갈려서 한참을 알아봤답니다.
2-4. 모의계산
기준이 완화되었다,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시겠다면 대상자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모의계산도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3-1. 의료급여 수급 종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1종 수급자가 될 수 있고, 50% 이하는 2종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① 1종 수급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입소자
- 희귀·난치 질환자
- 중증장애인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받아요~
② 2종 수급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외래진료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입원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3-2. 의료비 지원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요.
구분 | 1종 | 2종 | ||
입원 | 외래 | 입원 | 외래 | |
의원(1차) | 없음 | 1,000원 | 10% |
1,000원 |
병원, 종합병원(2차) | 1,500원 | 15% | ||
상급 종합병원(3차) | 2,000원 | 15%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5% | 15% | ||
약국 | 500원 | - | 500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현재는 이렇게 정액제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2025년 10월부터는 정률제로 바뀐다고 하네요.
3-3.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정액제 → 정률제)
2025년부터 무려 17년 만에 본인부담 체계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병원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부담했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고 해요.
이 외, 입원이나 2종 외래의 종합병원, 상급 병원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3-4.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본인부담금 보완)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건 부담인데..."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 1종 수급자만 해당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 (2배 인상)
이 금액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관 이용이 적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5. 추가 지원
① 장애인 보조기기
② 요양비
③ 임신·출산 진료비
④ 노인 틀니
⑤ 치과 임플란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3-6. 유의사항
2025년부터는 외래 진료를 너무 자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 만 18세 미만 아동
- 임삼부
- 희귀 질환 및 중증 질환자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꼭 필요한 진료만 똑똑하게 이용하시면 걱정 없을 듯합니다~
4. 신청 방법
4-1. 신청 장소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4-2. 제출 서류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전세 계약서 등)
- 금융자산 확인 자료
4-3. 심사 절차
신청하고 난 후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이 약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도 30일 이내에는 보통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답니다~
마무리
저도 아이 넷을 키우는 엄마로서, 병원비 부담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025년부터 의료급여 제도는 더욱 실질적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줄이고, 본인부담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당한 수급자에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네요.
2025년에는 의료급여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혜택도 확실하니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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