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장애로 인해 일하기가 불편하여 소득이 비교적 적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기구와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지요. 이런 장애인들의 어려운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올해 많은 정책이 개편되면서 장애인연금도 일부 변경되어 지원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청하려는 분뿐만 아니라 작년에 자격조건이 안되어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올해 변경된 내용과 지급대상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로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2024년 장애인연금 변경 내용
2. 지급 대상
2-1. 만 18세 이상
2-2. 등록한 중증장애인
2-3.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1) 소득인정액
2) 선정기준액
2-4.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신청 방법
3-1. 신청인
3-2. 장소
1)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3-3.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2) 추가 서류
1. 2024년 장애인연금 변경 내용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하기가 어려워 소득이 적거나 없고, 장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 급여를 못 받으셨더라도 올해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따져보는데 이때 근로소득을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그 공제하는 금액 중 기본공제액이 작년보다 인상되어 보다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낮게 잡히니까요.
또한 고급자동차를 재산으로 합산할 때 기존에 있던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이라는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득재산이 이전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인상됩니다. 올해는 기초급여는 11,630원, 부가급여는 10,000원이 인상되어 총 21,63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지원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수급자 선정기준과 범위가 많이 완화되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자격조건이 안되어 받지 못하셨더라도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은 그 자격조건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이 될까? 궁금하신 분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1. 만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중증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인연금법 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해봐야 할 것은 이전의 장애 1급과 2급, 그리고 장애 3급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장애 3급은 중복 장애입니다.
중증장애는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와 장애인복지법 상의 중증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중증장애는 종전의 장애 1급, 2급, 3급이 해당되지만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는 종전의 1급과 2급이 해당되고, 3급은 하나의 장애가 아닌 3급 장애에 4급이나 5급, 6급 등 다른 장애 등급이 하나 이상 더 있어야 합니다.
구분 | 종전 장애 등급과 비교 |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의 중증장애인 | 종전 장애 1급, 2급, 3급 |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 종전 장애 1급, 2급 장애 3급은 중복장애 (3급 + 4급/5급/6급) |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되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중증장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아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3.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①월 소득평가액과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것
- 기타 월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하여 받는 일정한 월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이나 임시일용직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상시근로소득 공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전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그럼 근로소득에서 얼마나 빠질까요?
소득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됩니다. 자신의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9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그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근로소득에서 9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 중에서 70%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 - 90만 원) × 0.7
근로소득이 15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50만 원 - 90만 원) × 0.7 = 42만 원
상시근로소득이 15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42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2. 기타 월소득이 있으면 소득으로 더합니다.
기타 월소득 | 내용 | |
사업소득 | 임대소득(부동산 등)과 일반적인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 주식 등)과 연금소득(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 |
공적이전소득 | 정부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급받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 급여 등 | |
사적이전소득 (전, 월세인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무료임차소득 | 부모님이나 자녀 소유의 집에 중증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데 그 집이 6억원 이상인 경우 |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모님 또는 자녀와 중증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고,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월 21만 9천원, 지역가입자는 월 23만 9천원 이상인 경우 |
공적이전소득 중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어업권, 입목재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항공기, 선박
- 기본재산액 공제 : 주거 유지 등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재산액에서 제외
- 금융재산 공제 : 가구원 1인 당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 당 2000만 원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도시는 1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2)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지급 대상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올해의 선정기준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0만원 |
부부가구 | 208만원 |
소득인정액이 각 가구유형의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2-4.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받고 있는 본인이나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수급자이면서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
3. 신청 방법
3-1. 신청인
1년 중 언제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본인은 물론 친족과 기타 관계인, 전담 공무원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장소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신청을 할 때 급여를 한 계좌로 같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이나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3-3.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중증장애인과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가 의식불명 등의 상황이면 진단서로 대체 가능)
2) 추가 서류
전산 상(행복e음 조회자료)으로 확인이 안 되어 요청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실혼 관계 :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월급 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세권 설정 등기 등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치며...
올해 장애인연금의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조건이 좀 난해하고 까다로워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려 노력했는데 어렵게 느껴집니다. 복잡하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 먼저 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지급 조건이 많이 완화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내용도 많고 어려우니 지급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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