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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장애수당 신청 방법, 지급 대상 및 지급액

by 콩넷맘 2024. 5. 14.

오늘은 경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과 함께 장애인연금 정부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정부사업은 매년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는 장애수당 지원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해 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썸네일

 

 

목차
1. 2024년 장애수당 변경 내용
2. 신청 방법
    2-1. 신청 장소
    2-2. 제출 서류
    2-3. 신청 여부
3. 지급 대상
4. 지급액

 

 

 

1. 2024년 장애수당 변경 내용

 

작년과 올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금액-변경-내용
각 가구별 중위소득의 기준 금액 상향

 

기준중위소득-비율-변경-내용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기준소득 비율 상향

 

소득공제-내용-신설
차상위계층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항목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부분에 근로소득을 공제한다는 내용 신설

 

장애수당-미지급분-소급-지급-내용-신설
미지급분 소급 지급 내용 신설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서] 발췌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해마다 소득 기준 금액이 얼마간 올라가니 매년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 비율이 일부분 상향되어 더 많은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되었어야 할 장애수당 급여가 나오지 않았다면 받아야 했던 지난 지급분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5년 이내로 제한되니 혹시 자격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위의 변경 내용을 보고 바로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장소

  • 방문신청 : 장애수당은 자신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장애수당 신청 바로가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부모, 조부모, 후견인 보호자, 사회복지시설장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와 의료 수급자의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나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는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야 하니 미리 사진이나 스캔으로 준비하면 편하실 듯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수급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장애인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대리신청인 경우 :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는 혹시라도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수급자 명의의 통장 사본과 함께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장애수당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보세요. 만약 장애수당을 신청했는데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 탈락했다면 그 후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안내해 줍니다.

 

3. 신청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수급자 보장시설의 생계, 의료 수급자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여부 의무지급으로 별도의 신청 불필요 신청해야 지급됨

 

경증장애인이면서 생계와 의료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수당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거와 교육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꼭 신청을 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만약 경증장애인이 소득의 변화로 생계와 의료 수급자로 확정이 된다면 따로 장애수당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를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단 심사자일 때만 해당되며, 공단 심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으신 후 결정됩니다.

 

2)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는 경우

생계나 의료 수급자가 나중에 신규로 경증 장애 등록을 했을 때도 장애수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장애 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3)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된 경우

주거나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생계나 의료 수급자로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수급 변경된 달부터 수당이 나옵니다.

반대로, 생계/의료 수급자가 주거/교육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수급 변경된다면 원칙은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동의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책정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3. 지급 대상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등록한 경증장애인(이전의 장애 3급, 4급, 5급, 6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원칙은 만 18세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지만 휴학이나 유예 중이더라도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만 20세까지는 제외됩니다.

 

한편,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50%의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jpg
0.14MB

 

참고로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지급액

 

지원금은 매달 20일에 지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6만 원
  • 보장시설의 생계와 의료 수급자 : 월 3만 원

 

혹시 나의 장애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기에 참고로만 봐주세요.

 


마치며...

장애인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득도 비교적 적어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 조금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정부사업 중에는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거나 잘 못 알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셔서 조금이라도 짐을 덜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수당과 관련된 이전 포스팅을 남겨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