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어떤 지원을 받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급여가 장애인연금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급여가 변동되어 소득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체크해보셔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여종류와 지급액, 감액 대상, 지급 방법, 65세 이후에 변동되는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장애인연금 정책과 지급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장애인연금 변경 내용 및 지급 대상, 신청방법 > 포스팅 바로가기
2024 장애인연금 변경 내용 및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장애로 인해 일하기가 불편하여 소득이 비교적 적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기구와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지요. 이런 장애인들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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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4년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1-1. 기초급여
1) 대상자
2) 기초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1-2. 부가급여
1) 대상자
2) 부가급여 지급액
2. 지급 방법
2-1. 지급일
2-2. 개시일
2-3. 입금 계좌
3. 65세 이후 급여 변경
1. 2024년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하위 70%이면 지급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데,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합해져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 18 ~ 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24,810원 | 424,810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시설) | x | 334,810원 | x | x |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 80,000원 |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위 표의 금액은 감액하지 않은 최고 지급액입니다. 급여 대상에 따라 제하는 금액이 있어 지급액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수급 형태 및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급여 지급 대상을 구분해 보면,
-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입니다.
- 재가 수급자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시설 수급자는 보장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수급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모의계산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1-1. 기초급여
장애로 인해 일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있어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 대상자
기초급여는 만 18세 ~ 65세가 되는 전 달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같은 성격을 가진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2) 기초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① 부부감액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인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기초급여액 최고 금액은 334,810원인데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80%만 지급하니 (334,810원 × 0.8) =267,848원이 됩니다. 여기서 8원은 제하고 한 사람당 267,840원이 기초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②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었지만, 기초급여를 받으니 소득인정액과 더해져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이 높아진 경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씩 줄여서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가 모두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의 최고금액인 334,810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267,840원)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각자의 소득인정액과 267,840원을 더한 금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208만 원보다 많거나 같으면 초과분 감액 대상자가 됩니다.
선정기준액
가구유형 | |
단독가구 | 130만원 |
부부가구 | 208만원 |
차액에 따른 차등 지급액은 첨부파일로 남기겠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치료비, 병원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부부감액이나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면 모두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부가급여는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급여 지급액
급여특례 대상자는 일반 급여 대상자보다 예외적으로 급여를 더 받거나 추가되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만 65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재가 생계/의료 수급자 (일반) | 9만 원 | 424.810원 |
시설 생계/의료 수급자 (일반) | 0원 | |
시설 생계/의료 수급자 (급여특례) | - | 8만원 |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 8만원 | |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 | 15만원 |
차상위초과 (일반) | 3만원 | 5만원 |
- 재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 시설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 일반 : 일반적인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 시설 생계/의료 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에 만 65세 이상이었고, 장애인연금으로 개편되기 전의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시설에서 생활했던 분을 대상으로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부터 계속 주거/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유지하고, 이전의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받던 분들 중 2017년 8월 8일 전에 만 65세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2. 지급 방법
1.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일 20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전날에 지급됩니다.
2. 개시일
신청한 달부터 책정됩니다.
신청한 날부터 장애인연금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기까지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60일) 정도 소요되는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지급분부터 나옵니다.
3. 입금 계좌
신청한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 본인 명의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에 한해서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장애인연금 대리 수령 신청서와 급여를 받을 중증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만 65세 이후 급여 변경
장애인연금은 만 65세 미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급여 중 부가급여는 장애인의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취지의 지원금이므로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더구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와 의료 수급자는 만 65세 이전에는 부가급여가 90,000원이었지만 65세 이후에는 424,810원을 받게 됩니다.
잊지 말고 꼭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만 65세가 되는 전 달까지만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니 꼭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하셔야 할 것은 장애인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라면 수급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져 수급 형태가 바뀌면 지금까지 수급자로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급여 | 기초연금 | |
지급 기준 연령 | 만 65세가 되는 전 달까지 | 만 65세 이후 |
성격 | 사회보장 개념 | 사회보험 개념 |
소득 반영 여부 | 소득 반영 안되어 수급형태 변화에 영향없음. | 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형태 변화에 영향을 미침. |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급여와 지급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알고 있던 급여 지급액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은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무엇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헷갈리신다면 지난 포스팅을 읽어보고 오시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2024 장애인연금 변경 내용 및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장애로 인해 일하기가 불편하여 소득이 비교적 적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기구와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지요. 이런 장애인들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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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모두 파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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