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각기 다른 정부사업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장애아동수당이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지원사업이더군요.
명칭도 비슷하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말도 어렵고 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저처럼 잘 못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 봐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책은 매년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니 최신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무엇이 있을지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장애아동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장애아동 양육수당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지원 기간, 지원금액)
가정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에 대해 아시나요? 아니면 아직 양육수당을 받지 않으신가요?전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 등의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라면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했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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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2. 지급 금액
3. 신청 방법
1.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장애로 등록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이 해당된다고 해서 복지부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소득이 50% 이하가 된다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든, 생계든, 교육이든, 주거든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해당될까 궁금하신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알 수 있는 방법(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하는 달 안에 18세가 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20세까지도 지급됩니다.
참고로 18세에서 20세 사이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증 장애인은 중증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중 이득이 되는 쪽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2. 지급 금액
1. 지급 금액
장애의 정도와 소득이나 재산, 또는 수급 급여의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중증 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 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생계나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이지만 차상위 계층이 받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도록 한다고 하니 혹시나 신청하실 때 당황하지 마세요~
또한 소득이나 재산 또는 장애 정도가 변경되면 지원 금액도 바뀌게 되는데 더 많이 받는 급여 형태의 지급액이 더 유지됩니다.
![]() |
![]()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서] 발췌 |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급여 유형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원금이 더 높은 쪽이 더 오래 지원받도록 했네요.
이것을 보니 수급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려한 것 같아요.
2. 지급일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원칙입니다.
신청 후 30~60일 후에 지급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지급액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수당은 20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지급 계좌
수급자인 아동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 계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압류할 수 없다고 하니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 계좌로 받으려면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수급자 명의의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장애아동의 급여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삼자 명의의 계좌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중에 소득의 변경 등으로 수급형태가 바뀌게 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의 동의가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변동 자격을 판단하여 변경하고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복지로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3.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장애아동과 신청자의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입니다.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부채 확인, 사용대차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요청할 때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도 챙겨보세요.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하게 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신청자에 한해 수급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할 때 같이 신청을 하면 좋겠네요.
만약 수급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삼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가능한데 제삼자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과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사업 안내서를 살펴보니 장애아동수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이나 지급 금액, 지급 계좌 등에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매우 까다롭게 항목이 나뉘어 있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려 하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까다로운 만큼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우리 아이가 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자격을 가져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 자립기반 정책 중 하나이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보육사업 중에 하나인 가정양육수당에 속해 있어 다른 영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나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이 있을지는 아래 포스팅에서 다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포스팅 바로가기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후 자라면서 받는 정부지원금들이 있지요. 하지만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고 비슷한 이름에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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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모두 파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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