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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신청 전에 읽어보세요~

by 콩넷맘 2024. 4. 12.

 

 

장애아이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장애아이를 돌보느라 엄마는 마음껏 쉬지도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청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사업안내서는 2023년도 것밖에 없네요. 서비스 이용 비용과 지원 금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작년보다 높아졌는데 말이죠.
그래서 2023년 사업안내서를 기준으로 하여 금액 부분은 변동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무엇인지, 지원 대상과 무엇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썸네일

 

 

목차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란?
2. 지원 대상
3. 수급자 선정 과정
4. 지원 내용
5. 지원 시간
6. 본인부담금
8. 신청 방법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생활에서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여러 활동들을 도와주어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종합점수를 받게 됩니다.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나뉘고, 지원 금액도 달라집니다.

바우처 사업으로서 일정 금액의 정부지원금과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합해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비용만큼 차감됩니다.

 

 

 

 

2. 지원 대상

 

소득과는 상관없이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는 본인부담금의 금액이 차이 날 뿐 활동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수급자라면 "특별지원급여"라고 하여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을 했거나, 자립준비 중이거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 상황일 때는 총합이 42점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3년이 지나면 "대상적격 재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3. 수급자 선정 과정

 

신청을 하고 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인이 나와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 방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자격심의 회의를 거쳐 활동지원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이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수급자-선정과정-설명-그림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서] 발췌

 

이 기간이 30일 정도 걸립니다.

 

 

 

4. 지원 내용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수급자)의 가정에 와서 신변처리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 급여 비용 지원 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 16,150원 (가산수당 : 3000원)
-22시~6시 심야 제공 : 24,220원 (가산수당 : 4500원)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공 : 24,220원 (가산수당 : 4500원)
활동지원사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이동목욕 차량 이용 : 84,670원
-장비와 차량 내 온수 이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 : 76,340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 위생 등 제공  -30분 미만: 40,760원
-30분이상 60분 미만 : 51,110원
-60분 이상 : 61,490원
방문 간호사
* 1회 당 발급 비용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1.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 21,860원
2. 의사가 가정 방문 : 68,970원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1. 대상자가 보건기관 방문 : 5,930원
2. 의사가 가정 방문 : 12,790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가산수당은 활동지원사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추가되는 급여 비용입니다.
서비스 지원 조사 및 심사를 할 때 받는 점수 등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라 활동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비용은 모두 한 시간당 비용인데 방문 간호의 경우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를 하는 경우는 1회 방문 당 제공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의사의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1회 당 비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 시간

 

지원받는 시간은 활동지원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심사 후 받게 되는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이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활동지원급여 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 금액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435점 미만 6,785,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5구간 345점 이상 ~375점 미만 5,81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7구간 285점 이상 ~315점 미만 4,845,000원
8구간 255점 이상 ~285점 미만 4,362,000원
9구간 225점 이상 ~255점 미만 3,87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195점 미만 2,90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165점 미만 2,42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135점 미만 1,94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특별지원(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출산 : 1,294,000원
-자립준비 : 32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 325,000원


시간 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급여비용과 내가 받은 지원금액을 비교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예상됩니다.

저희 아이의 등급과 월 한도액이 궁금하여 계산해 봤더니
제 예상으로는 종합점수가 136점이 나오네요.
다른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서비스만 제공받는다고 할 때,

종합점수가 136점이면
12구간이고 지원금액은 2,424,000원이며
일반적인 급여 비용은 시간당 16,150원이니

2,424,000 ÷ 16,150 = 150으로,
한 달에 150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온다면 좋겠어요.


 

종합점수 산출하는 방법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 포스팅에 남길게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당 급여 비용이 높아지므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겠네요.

 

 

혹시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수원시에서 추가급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바로가기

 

 

 

 

6.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생계와 의료 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2만 원입니다.
그 외의 계층은 소득 수준과 받은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 계층 정액 20,00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200.200 193,800 174,400
120%이하 6% 200,200
180%이하 8%
180%초과 10%

 

구분 본인부담금 9구간 10구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비고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면제 - -
차상위 계층 정액 20,000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4% 155,100 135,700 116,300 96,900 77,600 58,200 38,800 -
120%이하 6% 200,200 174,500 145,400 116,400 87,300 58,200 -
180%이하 8% 200,200 193,990 155,200 116,400 77,600 -
180%초과 10% 200,200 194,000 145,600 97,100 -

 

 

월 한도액은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이 합해진 것으로,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전용 계좌에 입금하면 나머지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 신청 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하셔도 되고,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이며,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신청하기(복지로 바로가기)

 

 

제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신청하신다면 바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바우처카드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다면 따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증 사본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급자 명의의 통장 사본은 기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재적 증명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원이 조사하는 항목 중에 사회활동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이 영역의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준비하세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바우처카드도 가지고 있고 모든 내용이 주민센터에서 조회해서 전산 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수급자 선정 과정이 있어 방문조사를 통해 심사를 한다니 괜히 긴장이 되네요.
저희도 그렇고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 모두 부디 좋은 등급이 되어 지원 시간을 잘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니 저희도 전산 상으로 모두 확인이 된다고 하여 따로 서류들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도 되는지 불안하기는 하지만 확인이 돼서 준비할 것은 없다고 하니 믿고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기존에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중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돌봄서비스 중지 신청을 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지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민센터에 갑니다.

제 아이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생길 때마다 공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