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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종류 및 지급 금액, 신청 방법

by 콩넷맘 2024. 4. 23.

부모급여, 받고 계신가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급 금액도 더 많아졌네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니...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참으로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23개월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24년-부모급여-썸네일

 

 

 

목록
1. 부모급여 인상 내용
2. 종류 및 지급 금액
3. 신청 방법

 

 

 

1. 부모급여 인상 내용

 

부모급여는 작년에 처음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전까지는 영아수당이라고 하여 가정 양육의 하나로 지원되었다고 해요. 작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2023년 2024년
가정에서
양육
만 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만0세 월 보육료 전액 + 월 18만 6천원 월 보육료 전액 + 46만원(보육료 지급 후 남은 차액)
만 1세 월 보육료 전액 월 보육료 전액 + 2만 5천원(보육료 지급 후 남은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만 0~1세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
(만약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남은 차액은 현금 지급)

 

지원 금액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만 0세는 한 달에 70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도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네요.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제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부모급여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남은 차액의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작년에는 서비스 이용 금액만 지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남는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잘 챙겨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 및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양육하면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의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은 바우처로 이용됩니다. 

 

1.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계좌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알아봤듯이 만 0세(0~11개월)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되고, 만 1세(12~23개월)는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바우처로 지급되는 부모급여

①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보육료를 제외한 남은 금액은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부모급여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0세 반은 54만 원,
1세 반은 47만 5천 원이니 참고하세요.

 

만 0세의 부모급여는 100만 원인데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0세 반의 보육료 바우처로 54만 원이 들어가고 남은 금액 46만 원은 계좌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 1세의 부모급여는 50만 원이고, 1세 반의 보육료 바우처로 47만 5천 원, 남은 금액 2만 5천 원은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0세 반에 만 1세 아동이 다니게 된다면, 만 1세의 부모급여는 50만 원이고 0세 반의 보육료는 54만 원이므로 남은 차액은 없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받은 부모급여는 50만 원인데 보육료는 54만 원이면 4만 원은 내가 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우처 금액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니까요. 다만 내가 받을 현금이 없을 뿐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남은 차액은 현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눈여겨보게 되네요.

 

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데 바우처 금액은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만약, 서비스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다면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1,630원이고 80~200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을 하여 현금이 지급되거나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차액이거나, 현금은 모두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신청 방법

 

출생 후 60일 전에 신청을 해야 출생한 날부터의 지원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 신청 

출생 신고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부모급여도 같이 신청이 되는데 이는 부모가 보호자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현금 부모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으니 출생 시에는 현금이나 보육료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였다가 나중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3가지 부모급여 서비스 중 하나를 받다가 다른 부모급여를 받고 싶을 때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부모급여와 보육료 부모급여 사이의 변경은 15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바꾸고 싶은 서비스를 신청한 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까지는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과의 변경은 신청한 그 달까지는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부모급여 신청하기(복지로 바로가기)

 

 

3.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한다면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그 외 통장 사본이나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요청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제출 서류는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하는 등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올리셔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느라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하여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급여 제도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기 기저귀나 분유값도 만만치 않기도 하고요. 작년보다 부모 급여가 인상되어 더욱 보탬이 되겠어요.

부모급여를 처음 들었을 때는 현금으로 얼마씩 지급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알아보니 부모급여 서비스 종류가 몇 가지 되네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잘 계획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금액이 만 0세와 만 1세는 차이가 나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반이나 적어져 체감 상 어려움을 느낄 듯합니다.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아주 크죠. 그러니 모두 파이팅 합시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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