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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지급가능액, 기간, 방법

by 콩넷맘 2024. 4. 28.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도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니 저처럼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세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정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니 자격조건이 맞다면 5월 한 달 동안만 신청을 받으므로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근로장려금-썸네일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지급가능액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모두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1. 소득요건(부부 합산)

소득요건은 2023년 한 해 동안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유형 정의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이때 가구원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등'은 총급여액이고,
사업소득의 '총 급여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입니다. 

'총급여액-등'에-대한-설명-홈텍스-발췌
[홈텍스] 발췌

 

총소득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즉,
근로소득(총 급여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과 조정률의 곱)/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에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과
기타 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해당되고 전세금도 포함입니다. 전세나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부채가 있다고 해도 이걸 제하고 계산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3. 신청 제외의 경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3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이 되고,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지급가능액이라고 해서 왜 지급액이 아니라 가능액이라고 할까? 궁금했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최대" 지급액이네요.
위에서 '총 급여액 등'이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 금액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그래프-국세청-발췌
[국세청] 발췌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이 400~900만 원이면 장려금을 165만 원 지급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700~1,400만 원일 때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800~1,700만 원일 때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네요. 그 외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장려금은 얼마일지 궁금하신 분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모의계산하기(홈택스 바로가기)

 

 

 

3.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기간이 있는데, 반기 신청 기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고, 정기 신청 기간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 신청은 이미 3월에 끝났고 다가오는 5월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정기 신청을 받으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신청하시면 9월 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주어지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장려금을 100%다 받지 못하고 95%만 지급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5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분은 신청하고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자격 조건이 되면 신청 안내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조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

① 1544-9944로 전화를 한다.

② 1번을 누른다(정기 신청 때만 해당됨).

③ 주민등록번호를 누른다.

④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2) 홈택스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한다.

근로장려금-신청-홈텍스-첫-페이지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③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페이지에서 '정기 5월 신청'의 '신청하기(안내문을 받은 경우)'를 누른다. 

홈텍스-근로장려금-신청하기-페이지

 

④ 로그인한다.

(이후의 과정은 아직 신청기간이 아니라는 멘트와 함께 진행하지 못해 사진 첨부는 못하겠어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다.

 

⑤ 장려금 신청을 한다.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를 등록한다.

 

3) 인터넷 신청

①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한다.

② 모바일 안내문(문자 메시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다.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한다.

근로장려금-직접신청-홈텍스-첫페이지

여기까지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③ '직접입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을 클릭한다.

근로장려금-직접신청-페이지-사진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④ 로그인한다.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할 때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한다. 

 

⑤ 장려금 신청을 한다.

소득 및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를 등록한다. 

 

 

 

홈텍스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홈텍스 바로가기)

 

 

 

3.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그 후 앞으로 2년 동안은 신청 안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청 안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자동신청은 되지 않으니 내년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올해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자동신청이 됩니다. 내년에 안내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자동신청이 되면서 올해 받은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 다시 2년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만약 내년에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자동 신청은 되지 않고, 자동신청 기간은 1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 신청이 되지 않더라도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과 지급가능액,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