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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계좌

by 콩넷맘 2024. 4. 6.

예전에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3억 6500만원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육 비용이 가장 많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다면 한결 편해질텐데요. 바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바로 아동수당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이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모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썸네일

 

 

 

먼저, 기존 내용과 변경된 부분이 있어 비교해 봅니다.


작년까지는 원하는 지원금을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책이 바뀌어 출산, 양육,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보장에 관련된 정책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하나로 통합되어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처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혜택을 더욱 잘 챙겨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아동수당이란?
2. 지급 대상
3. 지급 금액 및 지급 계좌
4. 신청 방법

 

 

 

 

 

1.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울 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2. 지급 대상

 

0~95개월까지(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수급 대상입니다. 즉,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학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 아이를 예를 들어보면, 셋째는 2017년 1월 생이고 지금은 만 7세입니다.
그러면 만 8세가 되기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으니
올해 12월까지 받으면 아쉽게도 끝나네요.

 

 

 

3. 지급 금액 및 지급 계좌

 

1. 지급 금액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씩 지원됩니다.

저희는 아이가 4명이라
각각 10만원씩
총 40만원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큰 아이 두명이 해당 연령이 지나서
작은 아이 두 명만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받고 있어요.

 

현금 지급이 원칙이라 보통은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급 계좌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부모라면 아동 명의의 계좌도 가능합니다. 간혹 적금 든다 생각하고 나중에 아이가 크면 주기 위해 저축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만약 보호자가 채권, 압류 등의 이유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호시설의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지급계좌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주민센터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의 지원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의 지원금만 받으니 꼭 60일 전에 신청하세요.

 

 

2.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만약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는 보호자의 자필 서명이나 인감이 있어야 하니 잊지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부모가 보호자라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요청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3. 신청자

보호자가 신청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부모 중 누구나 보호자가 될수는 있지만 반드시 보호자로는 1명만 지정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양육을 한다면,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고 있을 때는 부모가 보호자이고 조부모는 대리인이 됩니다. 하지만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조부모가 보호자가 됩니다.
그러니 각각 해당되는 상황에 맞춰 준비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장기 입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신청할 수 없다면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아동수당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아동수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복지로 바로가기)

 

 

 

참고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보내주고 원한다면 문자나 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 29일에 신청을 하였고 4월 26일에 결정된다면 다음 달 지급일인 5월 25일에 총 3개월분이 입금됩니다.

 

 


마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얼굴 보고 힘내서 열심히 키워봅시다! 저는 또 도움이 될만한 혜택이나 지원이 있는지 찾아보고 공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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