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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변경 및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by 콩넷맘 2025. 1. 26.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달에 미리 본인부담금을 입금시켜야 하니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한해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장애인활동지원-본인부담금-변경-및-연말정산-세액공제-섬네일
섬네일

 

 

목록
1. 202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
2.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202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수급자가 받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제공 급여를 인상하면서 불가피하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활동지원급여-및-본인부담금-변경-안내문-첫-페이지에-활동지원급여-월-한도액-변경-내용이-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문 첫 페이지

 

활동지원급여-및-본인부담금-변경-안내문-두번째-페이지에-서비스의-시간당-금액-변경-내용과-본인부담금-부과기준-내용이-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문 두번째 페이지

 

 

저희는 안내문을 이렇게 우편물로만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변경된 본인부담금 금액은 메시지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연락을 못 받았네요.

 

우편물도 12월 마지막날 받았어요. 그것마저도 저녁이 되어서야 우편물이 와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이미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금액으로 입금했던 터라 잔액이 부족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이전에 넉넉하게 부담금을 입금한 적이 있어 남은 잔액이 많아 이번 달에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용하고 있는 활동지원 기관에 문의하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1.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변경

구간 종합점수 변경 전 (2024년) 변경 후 (2025년)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7,9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7,481,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6,983,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6,48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375점 미만 5,816,000원 5,98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5,4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4,489,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3,99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2,99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2,49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1,499,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1,000,000원

 

 

1-2.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구분 변경 전 (2024년) 변경 후 (2025년)
일반적 서비스 제공 16,150원
가산수당 3,000원
16,620원
가산수당 3,000원
심야(22시~6시)에 서비스 제공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 제공

 

단,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활동지원사 1인당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24,930원이고,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6,620원으로 적용됩니다.

 

 

 

1-3. 본인부담금

1-3-1.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소득수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20,000원 월 한도액의 4% 월 한도액의 6% 월 한도액의 8% 월 한도액의 10%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활동지원급여 구간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 또는 20,000원입니다.

 

그럼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구체적으로 얼마일까요?

 

1-3-2.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구간 월 한도액 70% 이하
(다형)
본인부담금
120% 이하
(라형)
본인부담금
180% 이하
(마형)
본인부담금
180% 초과
(바형)
본인부담금
1 7,980,000원 209,200원 209,200원 209,200원 209,200원
2 7,481,000원
3 6,983,000원
4 6,485,000원
5 5,986,000원
6 5,488,000원
7 4,986,000원 199,400원
8 4,489,000원 179,500원
9 3,991,000원 159,600원
10 3,492,000원 139,600원
11 2,994,000원 119,700원 174,500원
12 2,495,000원 99,800원 149,700원 199,600원
13 1,997,000원 79,800원 119,800원 159,700원 199,700원
14 1,499,000원 59,900원 89,900원 119,900원 149,900원
15 1,00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상한액은 209,200원입니다. 작년에는 200,200원이었는데 상한액도 인상되었네요.

 

  • 가형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나형은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2만 원 정액입니다.

 

이 외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바우처 생성 또는 이월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자세하게 정리한 글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이용방법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이용방법, 활동지원기관 조회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후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은 후 해야 할 일과 기관 찾는 법, 바우처 생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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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세액공제 범위 : 2024년 01월 01일 ~ 12월 31일까지 결제된 금액
  • 납부한 본인부담금 총금액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으로 바우처 결제를 통해 사용한 금액

 

이용하고 계신 활동지원기관에 "본인부담금 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본인부담금-명세서-내역
본인부담금 명세서

 

 

저희는 이렇게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몇 달 이용하지 못했더니 금액이 적기는 하네요.

 

일 년 동안 꾸준히 서비스를 받았다면 꽤 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공제받으세요~

 


마무리..

갑작스러운 본인부담금 변경으로 새해부터 정신없는 날을 보냈습니다. 미리 연락이나 공지를 주지도 않고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말일이 되어서야 딸랑 우편물 한 장뿐...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감했던지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본인부담금은 넉넉하게 채워놔야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본인부담금은 12개월치를 한 번에 입금해도 되고 해가 바뀌어도 이월되니까요. 월 한도액은 이월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소득공제가 되니 의외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잘 챙겨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관련된 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정리한 글들이 있어 함께 첨부합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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