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하면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들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가정에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니 확인해 보시고 꼭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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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2. 지원 내용
2-1. 지원 대상
2-2. 금액
2-3. 지급 방식
3.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3-2. 방법
3-3. 제출 서류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면 재학 중인 대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신청하시기 전에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사업 참여 학교인지 확인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2. 지원 내용
2-1. 지원 대상
2-1-1. 지원 조건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
-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을 것
- 만 39세 이하로, 미혼일 것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 이상을 획득할 것(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 중인 학교가 사업 참여 대학일 것
2-1-2. 지원 제외 대상
- 대학원생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2-1-3. 거리 기준
앞에서 부모와 대학교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 대도시권역 :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시지역 : 인접 시까지
- 군지역 :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학생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부모님의 주소지는 부산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때는 서울은 '수도권'이고 부산은 '부산·울산권'으로 다른 교통권이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서울인데 부모님은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같은 수도권이라 지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부모님이 울산이 주소지라면 같은 '부산·울산권'이라 지원받을 수 없겠죠.
(출처 : 한국장학재단)
2-2. 금액
지원금은 학기 중에만 지원되고, 금액은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학생이 주거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관련 비용 >
종류 | 내용 |
임차료 | 전·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유형에 상관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면 모두 해당 |
주거 유지·관리비 |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주택임차 | 이자 상환액 |
방학 중(7~8월 /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지원받으세요~
2-3. 지급 방식
주거안정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월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
3-1. 신청기간
- 2025년 02월 04일 09시 ~ 2025년 03월 18일 18시
- 서류제출 기간 : 2025년 02월 04일 09시 ~ 2025년 03월 25일 18시
- 신청 기간 내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
부모님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데요. 가구원 동의 기간은 3월 25일 18시까지입니다.
3-2.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 한국장학재단 ] 누리집에 접속한 후 첫 화면의 상단에 있는 [ 장학금 ]으로 들어갑니다.
② 여러 메뉴 중 "주거안정장학금" 클릭!!
③ "주거안정장학금" 안내 페이지에서 [ 신청하기 ]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앱을 먼저 설치하신 후 신청 진행해 주세요.
주의할 점!!
신청은 꼭 학생 본인이 해야 합니다.
3-3.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제출 대상 여부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후 1~3일이 지나면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수서류완료"나 "선택서류완료"가 되었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 서류제출현황 ]에서 바로 [ 서류제출 ]을 눌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니 차질 없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T: 1599-2000)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마무리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자취 생활을 해봐서 그 고충을 잘 알죠. 그래서 이 제도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더구나 4남매 엄마라, 아직 몇 년은 남긴 했지만 벌써부터 아이들 진학과 독립을 생각하면 앞이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겨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올해 첫 시행이라 하니 앞으로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아서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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